기사 메일전송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 세종시가 보상한다 -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한다-
  • 기사등록 2017-10-31 13:50:17
기사수정

소방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 세종시가 보상한다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활동 독려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한다-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세종소방공무원들이 물적손실 보상규정이 마련되면서 구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구조활동 중 발생하는 타인의 재산피해 발생과 관련 소극적 대응이 제기됨에 이를 개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재난구조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와 장소, 대상, 원인 및 조치내용 등을 기록 보관하고 타인의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난활동을 유도하게 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손실보상 책임을 명시하였고 발생한 손실보상 범위를 ▲소방공무원이 재난활동 중 물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다른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6가지로 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청구인은 관할소방서장에게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기간은 손실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며 시장이 임명한 위원장을 중심으로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후 보상금액을 결정하게된다.

 

이로서 그동안 12년 출범 이후 재난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세종시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물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 절차를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보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재난구조활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세종소방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당행위인 재난할동 현장에서 크고 작은 손실을 입은 피해시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해 왔지만 그 때마다 피해시민에게 정당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설득과 사과로 대처왔던 고충을 토로하며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재난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되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0-31 13:50: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