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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된“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17-10-24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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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된“즉석섭취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광식품(경기도 파주시 소재)이 제조하여 판매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식품유형: 즉석섭취식품)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1,000/g 이하)을 초과 검출(5,100/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식품유형):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즉석섭취식품)(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3일인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업체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태광식품

(경기도 파주시)

아몬드 호두가 고소한 선식

(즉석섭취식품)

2018. 8. 23.

609 kg

(700g × 870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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