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인터넷뉴스 기자 벌금 300만원 선고
-자신들이 보도하고 정정보도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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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언론사 소속기자 2명이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소속기자 2명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 하였다.
이 언론사는 자신들의 신문에 기사를 게제한 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신들의 신문에 정정보도를 게재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명에훼손죄로 선고를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