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 강행, 감사 실시해야
2017.10.12.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의원의 주요질의발언내용으로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위반에도 허가 강행에 대한 감사실시를 주장했다.

▲ 2017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이해찬 의원

이해찬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화계획은 행복도시의 전체적인 경관·미관 및 건축물 품격과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행복청의 토지 특화공급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며, 토지 특화공급 방침은 도시 기능증진과 차별화된 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디자인 및 입주업종·견실업체 참여 등 질적인 측면에서 구현되도록 공모 혹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특화공급 토지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건축·도시계획 등 계획단계에 참여하여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모(건축설계공모 또는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특화계획을 수립하며 공모를 시행하지 않는 중소규모 필지는 건축디자인 향상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고 말하며 공모방식의 토지매각은 그 무엇보다 공공의 책임감과 신중함이 필요하고, 공모계약이행 사후관리 역할이 강조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 제19조3항5호에 의거,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하며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상업용지 공급 방식을 확정짓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제안공모 방식으로 공급을 검토하라는 행복청의 회신에 의해, 최종적으로 공모방식 매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행복청이 공모지침 위반에도 허가를 강행하여 LH에 2,83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은 LH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계약해제 및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상업용지 사업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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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구분 |
공모 |
예정가(백만원) |
매각가(백만원) |
낙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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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축천(1-5생활권)45,339㎡(13,715평) |
P1 |
25,668 |
27,581 |
1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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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29,151 |
32,060 |
10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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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
30,768 |
39,983 |
12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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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
19,081 |
19,297 |
101.14 | |
|
P5 |
29,556 |
29,556 |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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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34,223 |
148,477 |
110.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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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아트리움(2-4생활권)53,709㎡(16,247평) |
P1 |
35,823 |
52,696 |
147.10 |
|
P2 |
34,044 |
41,499 |
121.90 | |
|
P3 |
60,093 |
75,116 |
125.00 | |
|
P4 |
43,044 |
52,000 |
120.81 | |
|
P5 |
20,462 |
26,800 |
13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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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93,465 |
248,111 |
12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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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99,048㎡ (29,962평) |
327,688 |
396,588 |
121.03 |
당초 사업제안 공모로 1-5생활권(방축천)과 2-4생활권(어반아트리움) 상업용지는 각각 예정가격의 111%(1,485억원)와 128%(2,481억원)에 낙찰되었는데 이는 2014년-16년 행복도시의 상업용지 평균 낙찰률 207.55%(6,801억원)를 적용할 때,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인해 전체 2,835억원 싸게 민간건설사에 분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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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t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