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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11m이상에서 9m 이상´으로 - -운행기록장치 미 부착 및 미보관 미제출 현행 100만원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 기사등록 2017-09-18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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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11m이상에서 9m 이상´으로

-운행기록장치 미 부착 및 미보관 미제출 현행 100만원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 18.~10. 27.)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17. 7.,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7. 9.)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가 장착 비용 일부(최대 40만 원) 재정 지원 예정(´18∼´19년)이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100만 원)토록 되어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을 반영하여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시행령 안 제8조 제2항)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시행규칙 안 제31조의2 제3항)

 

국토부의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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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8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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