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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 기사등록 2017-09-08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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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개혁,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 추진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10월~내년 2월까지 AI 발생(“심각” 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 주제로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위․금융위원장, 기재부1․행안부․산업부․중기부 차관, BH 정무수석, 법제처장, 식약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대응방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 관련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념을 확대하여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 도입의 두 축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산업‧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주요법령에서 기존의 한정적·열거적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고, 신산업‧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연한 분류체계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를 가능토록 하는 혁신제도로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탄력적용) 신사업을 테스트(시범사업)하도록 하는 것,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 시도인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해 시범사업‧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면제·유예·완화)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범사업 철회‧중단 등 사후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율주행차‧드론‧맞춤형 헬스케어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1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

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현장의 제반 규제애로를 조정‧해결하며, 특히, 소규모 프로젝트일지라도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은 우선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조직을 활용하여 다양한 채널로 일자리와 관련한 규제정비 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진보에 따라 등장하는 융복합·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간 경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에도 중점을 두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규제수준 차등적용, ( 0

  • 기사등록 2017-09-08 1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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