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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외국교육기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 등 확대
  • 기사등록 2017-09-07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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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외국교육기관 지원 대상 결정을 위한 평가기관 등 확대

9.26(화)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6일(화)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 전경

`행복도시 자족시설유치지원기준´은 행복도시에 유치하는 대학, 외국교육기관, 국제기구, 병원 등 핵심 자족시설(앵커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자격,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교육기관, 대학 등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대학평가기관 및 평가기간을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하여 우수 대학 유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별로 보조금 신청서식을 세분화하는 것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새로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평가기관을 기존 큐에스(QS: Quacquarelli Symonds) 또는 티에이치이(THE: Times Higher Education) 에서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s Rankings)와 상해교통대(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를 포함시킴으로서 평가기관별로 평가요소와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대학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특히, 패션․예술 등 전문․특화분야 대학(원)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상기 평가기관 외에도 해당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평가를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수대학 유치 여건을 개선하였다.

 

행복청은 9월 26일(화)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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