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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 -환원 주민세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시용
  • 기사등록 2017-09-07 1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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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세 전액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환원 주민세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균등분) 11억 4,000만원 전액을 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이번 환원계획은 전국적으로 주민세 일부(인상분)를 환원한 사례(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가 있지만 전액을 환원한 것은 세종시가 처음이고 이에 따른 읍‧면‧동별 배분액이 가장 많은 곳은 조치원으로 2억2,700만원이고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소정면은 1,90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하여,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할 계획으로 주로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편성 과정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읍면동장, 시의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의 주민세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세가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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