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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39회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8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법률공포안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법률안 3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 하였다. 

 

먼저「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공비축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확기 쌀값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도모함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의 건립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치매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인구정책실에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수를 줄이고, 민간의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며,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경찰청, 국방부, 인사혁신처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소요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이다.

 

즉석안건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상정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고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핵심정책토의에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핵심내용과 쟁점들을 부처업무에 잘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하여, 국민께서 개혁과 민생안정을 체험할 수 있는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최대한 설명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달라” 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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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1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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