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복청 세종시고유의 지방자치사무 이관 결정 - -세종시 도시건설 관련 14개 사무이관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08-31 10:20:26
기사수정

행복청 세종시고유의 지방자치사무 이관 결정

-세종시 도시건설 관련 14개 사무이관 업무협약 체결

 

행복도시착공10주년 및 세종시출범5주년을 맞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행복청 주도의 지방자치고유사무가 행복청(청장 이원재)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17일과 이후 2차례의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31일 오전 행복청에서 양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사무 이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이해찬 의원의 주도로 행복청 소관 14개 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동안 행복청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세종시와의 3차례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안)을 마련하고 27만 세종시민의 관심속에 드디어 오늘 양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었다.

 

특히 양 기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행복도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여된 국정과제, 입주민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동으로 인식하고,도시건설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편의 증진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양 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도시건설 사무 일부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복도시의 국가주도 도시건설체계를 유지하고 일관적․체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한 양기관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6개 사무는 기존대로 행복청에서 계속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세종시에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하며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세종시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4개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하고 주택․건축 인허가 사무는, 건축물 하자 등 현장관리,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세종시로 이관시 일선 행정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그간 행복청의 노하우, 행정경험을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유하고 차질없는 업무이관 준비를 위해, 1년간 인력교류 등 다각적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후 이관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업무는 이관하더라도 행복청은 현재 추진중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을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할 것이며, 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 행복청이 세종시에 건축조례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세종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이 참여토록 하며,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승인시 행복청과 협의토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행복청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 공동구 설치, 미술장식품 설치,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4개 사무 및 마을명칭 등 제․개정 업무는 현장중심의 도시 유지관리 성격의 업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로 법 시행 즉시 이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사무조정을 통해 양 기관의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서 행복청은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자부 등의 추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동캠퍼스 등 자족기능 확대, 제로에너지타운 및 5-6생활권 계획 수립, 중앙공원, 국립박물관단지 등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집행적 성격의 대민행정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책임있게 수행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공동으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향후 주민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도시법, 세종시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행복청과 세종시는 14개 사무뿐 아니라 도시건설과 관련된 제반 사무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여 차질 없이 행복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갈 것을 양 기관이 협력하여 행복도시 세종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할 있도록 세종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31 10:20:2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