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 확대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로 확대하고 일반 물품 구매도 가능한 범용카드로 전환
´17년 4월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환급 한도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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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사 전경 |
기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17. 4. 10.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해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차 소유자가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17년 8월 이전에는 신한카드사에서 발급한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17. 9. 1.부터는 신한ㆍ롯데ㆍ현대카드 3개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확대하고 또한, 유류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의 구매도 가능하도록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와 같이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에 발급 카드사를 복수화하고 카드의 이용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ㆍ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임.>
환급대상요건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이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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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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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 대상 아님. ◦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이며 예로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다.
환급세액 및 환급방법은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7. 4. 10.)으로 10만 원 → 20만 원 한도 상향>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이되며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이 된다.
[현행 세율: 휘발유ㆍ경유 ℓ당 각각 529원ㆍ375원, 부탄 kg당 275원]
환급방법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며 이용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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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구매카드 신청ㆍ발급 절차 (´17. 9. 1.부터 시행) |
´17. 4. 10.부터 경차 사용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고 인상 이후 경차 소유자가 혜택 받은 유류세 환급액은 133억 원(4월~7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급액 80억 원보다 53억 원(66%) 대폭 증가하였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또한 환급대상자로부터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환급받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기대효과로 그동안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전광판, 지하철 전광판, 경차 제조회사 카탈로그, 개별 안내문 등을 통하여 제도 홍보와 환급 혜택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연간 환급 한도액 상향(10만 원→20만 원)과 함께 이번 카드사 확대와 범용카드 전환으로 경차 유류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