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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 기사등록 2017-08-14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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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8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47일간)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 10개 소에 설치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다.

 

특히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가 회원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지 않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 사무소에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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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4 15: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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