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간인 우리집에서도 담배 담배피기 어려워진다!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그동안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자체장은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지 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등(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이미지캡쳐-네이버블로그]
따라서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세대 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하여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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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투표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해 전자투표 방법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는 자격시험 과목 조정, 합격기준,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2008년부터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