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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한다 - -용가리과자 잔류 질소로 과자먹은 어린이 위 개복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 기사등록 2017-08-04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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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한다

-용가리과자 잔류 질소로 과자먹은 어린이 위 개복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 류영진 식약처장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 개복수술을 받은 어린이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있다.[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 천공이 발생하여 응급 개복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네이버블로그]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액체가스이며 일명 용가리 과자에 액체질소를 투입하여 마치 연기가 나는 것처럼 표현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과자지만 투입된 액체질소가 과자 용기 바닥에 잔류하며 이번사건 같은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위로방문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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