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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한민국약전」개정 - 생약 및 생약제제 관련 정량법 등 17개 의약품 시험법 개선
  • 기사등록 2017-08-01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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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한민국약전」개정

생약 및 생약제제 관련 정량법 등 17개 의약품 시험법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에 사용되는 오미자, 산수유 등 17개 생약(한약)의 시험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대한민국약전」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오미자와 산수유

이번 개정은 생약 및 생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규격을 재정비함으로써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 생약(한약) 등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오미자 등 17개 생약의 정량법 등 시험조건 개정 ▲시험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법 문구 명확화 ▲식품 규격 등 다른 규정에서 개정된 내용의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의약품 개발자‧제약사 등의 생약 및 생약제제 제조‧품질관리에 도움을 주어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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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1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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