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료 조작 허위사실공표한 이유미, 이준서 구속기소
-면피하기 급급한 국민의 당 수뇌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유미・A○○이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되어 위 5명을 기소하고 (그 중이유미․이준서는 구속기소)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 |
| 자식을 잘못가르친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의 죄를 끌어안고 석고대죄해야할 국민의 당 지도부가 지도부의 개입없이 이유미 이준서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나자 꼬리자르기식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JTBC 캡쳐] |
녹음파일에서 이유미는 “문 후보가 아들 문○○에게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내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원서를 냈다고 들었는데 맞느냐”고 묻고, 동생 A○○가제보자 B○○(문○○이 졸업한 미국 P스쿨 졸업생)으로 행세하면서 “그렇게 들었다, P스쿨 출신들은 다 안다”고 대답하는 내용이며 이준서는 자신의 요구대로 작성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그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사화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5. 4. 공명선거추진단에 그대로 전달하고 김성호․김인원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5. 5.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5. 7. 기자회견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위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성호․김인원 등을 고발하고, 문○○의 P스쿨 동기인 C○○등은 SNS에 제보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으며, 기자들이 제보자 B○○에게 보낸 이메일 인터뷰도 회신되지 않는 등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 발생했으며 더구나, 김성호․김인원은 5. 6. 문○○과 B○○의 P스쿨 재학기간이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5. 7. `앞선 5. 5.자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이용주 의원 등 당 지도부 관련성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의원은 5. 4. 이준서로부터 조작된 제보자료를 제공받았으나, 그 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5. 5.및 5. 7.)에 관여하거나 제보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박지원 의원 및 안철수 前의원의 관련성도 조사하였으나, 본건 제보자료의 검증 또는 김성호․김인원의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김성호・김인원이 5. 3. 「D○○ 前원장, 문 후보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시 압력행사」 제하의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사건(5. 4. 고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김성호・김인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D○○ 원장이 문 후보의 청탁을 받아 감사결과에 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어 같은 날 함께 기소하였다.
검찰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때에는 허위사실공표 성립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소문ㆍ의혹을 공표한 경우, 소문ㆍ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진실이라도 소문ㆍ의혹의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 성립(대법원 2007. 7. 27. 선고2007도3598)‣ 소문, 기사,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에 관한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허위사실공표의 미필적 고의 인정(대전고법 2011. 4. 22. 선고 2011노6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1도5071 판결)‣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됨에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 인정(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대방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인 없이 같은취지로 재차 의혹 제기한 경우 허위사실공표 인정 (대법원 2016. 12. 27.선고 2015도14375 판결
이유미ㆍA○○은 함께, 언론에 공개될 것을 알면서도 마치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이 후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내용및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이준서에게 제공하여, 5. 5.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7. 14.구속기소A○○(이유미 남동생, 회사원)7. 28.불구속기소 처분하고 이준서(국민의당2030희망위원회위원장)은 마치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이 후보의 영향력을이용하여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카카오톡대화내용과 녹음파일을 이유미로부터 건네받아, 제보자 및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김성호ㆍ김인원에게 제공하여5. 5. 및 5. 7.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7. 28.구속기소하였다.
김성호(국민의당공명선거추진단수석부단장)은 5. 5. 및 5. 7. 마치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문○○이후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로 김인원(국민의당공명선거추진단부단장)은 5. 3. 「D○○ 前원장, 문 후보 청탁으로 고용정보원 감사 시압력행사」 제하로, `D○○ 원장이 민주당 후보의 청탁을 받아 감사 결과에 아들이 드러나지 않게 압박을 넣었다´는허위 내용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허위사실공표 7. 31.불구속기소하였다.
4. 27.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문○○ 특혜채용 입증 자료를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기자들에게 위 자료를 확보 예정이라고 말하며 기사화 시도하고 4. 30. 이유미는 카카오톡 대화자료 조작‣ 5. 1. 이유미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자료를 이준서에게 전송 이준서는 이유미에게 녹음파일 요구‣ 5. 2. 이유미ㆍA○○, 녹음파일 조작(1차) 및 이준서에게 전송‣ 5. 3. 이유미ㆍA○○, 녹음파일 조작(2차) 및 이준서에게 전송‣ 5. 4. 이준서, 김성호ㆍ김인원에게 조작된 자료 전달 및 회의‣ 5. 5. 김성호ㆍ김인원, 조작된 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1차)‣ 5. 6. 민주당 및 문○○ 친구들의 반박‣ 5. 7. 김성호ㆍ김인원, 조작된 자료가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2차)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