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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탕집 원산지 표시 단속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8월 10일까지 관내 추어탕집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 

▲ 미꾸라지

단속대상은 추어탕을 판매하는 세종시 전체(14개) 업소이며,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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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1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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