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냉동사두가물치`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푸른푸드(인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사두가물치´에서 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동물용의약품(오플록사신) 검출량: 0.0047mg/kg (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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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가물치 (사두가물치)(출처-식약처) |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1월 7일(유통기한 : 2018.11.7.)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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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조회사 (수출국)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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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가물치 (사두가물치) |
㈜푸른푸드 (인천 부평구) |
THIEN HA SEAFOODS CO., LTD(베트남) |
2016.11.7. (2018.11.7.) |
7,380kg (820 C/T)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