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연구역 확대, 조기노령연금, 장애인 신청제도 올해부터 바뀐다.
  • 기사등록 2017-07-21 16:55:04
기사수정

금연구역 확대, 조기노령연금, 장애인 신청제도 올해부터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올해 12월 3일부터는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포함한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도 허용된다. 그 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17년 기준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지만 앞으로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는 가입가구가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 동안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월 적립금을 10만원으로 고정 하였지만 올 8월 부터는 10만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우 매년 재신청하던 것도 올해 8월9일부터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관이 소득 및 재산조사를 다시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장애인 수급 희망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은 수급이 가능해지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7-21 16:55:0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