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조기노령연금, 장애인 신청제도 올해부터 바뀐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올해 12월 3일부터는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을 포함한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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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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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월 적립금을 10만원으로 고정 하였지만 올 8월 부터는 10만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본인 적립금 5만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경우 매년 재신청하던 것도 올해 8월9일부터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기관이 소득 및 재산조사를 다시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장애인 수급 희망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이후 5년간은 수급이 가능해지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동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