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
-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 근거 마련 및 계약 갱신 절차 투명화, TV홈쇼핑사의 간접광고 비용 전가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유통분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의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2017. 6.30.)하여 유통 업태 전반에 중간유통업자(유통벤더)의 거래 공정성 확보 규정 및 거래계약 갱신 관련 정보제공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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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 심사 시 `중간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 거절 시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하도록 하여 납품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였다.
지난해 12월에 백화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2종(특약매입, 임대차)을 개정하여 매장이동 및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을 개정(2017. 6.30.)하여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채널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를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
대형유통업체가 광고비 등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위반된다. 일례로 A TV홈쇼핑사는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B로 하여금 자신의 방송에서 판매할 B의 건강상품과 관련하여 종편채널 건강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실시하게 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중간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관련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대형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으로 TV홈쇼핑사들이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납품업자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하여 새로이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17. 7월), 특히 7개 TV홈쇼핑사,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통보하여 TV홈쇼핑사가 바로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17. 7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