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시 이전과 더불어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재조명!
-지방자치고유사무 세종시 이관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세종시를 지역구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국회의원외 홍영표, 김태년김종대, 조승래, 황 희, 원혜영, 인재근, 윤후덕, 이원욱, 윤관석, 박용진, 전현희, 고용진 의원 등 14명이 지난해 10월 28일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자부 세종시이전과 더불어 재 조명되고 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치사무의 세종시 이관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이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이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현행 법률로 인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있어서 행복청과 세종시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가.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함(현행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나.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다.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7항).「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바.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9호ㆍ제10호ㆍ제15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기관에”를 “기관·법인·단체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업시행자는”을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도로, 상하수도 등”을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상하수도, 종합운동장 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63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을 “환경부차관, 건설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 중에서”로 한다. 제39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을 “공공시설을”로 한다. 별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9조제14호에 따라 설치한 종합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칙에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9조제9호ㆍ제10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는 이 법 시행 후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9호ㆍ제10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