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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중유통 중인 주요 생필품 정량여부 집중 단속한다. -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총 513개 품목대상
  • 기사등록 2017-06-28 1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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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시중유통 중인 주요 생필품 정량여부 집중 단속한다.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총 513개 품목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정량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사진은 이미지 참조를 위한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임을 밝힙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상은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 총 513개 품목이며, 이들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관련 상품과 온라인 구매가 은 지역 특산품을 포함했다. 또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한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특히 산자부는 이번 조사의 대상으로 1인가구(싱글족)의 관련상품 149개의 품목에 즉석 볶음밥을 비롯한 반계탕, 냉동만두 등을 포함시키고 45개의 지역특산품 중 쌀, 김, 잡곡, 고춧가루와 319개의 민원상품 및 기타에서 섬유유연제, 티슈, 젓가락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표원은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이 부족한 상품을 발견하면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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