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세종형 적법화정책 요구한 이충열 의원
임시회 본회 폐막일인 27일 이충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연일 지속되는 가뭄과 사투를 벌이는 농업인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가뭄을 계기로 농업과 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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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의회 이 충열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FTA 체결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 증가와 가축분뇨 등 환경 규제강화, 무허가 축사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대기업의 농·축산업진출, 세종시 농·축산업 환경변화 등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특히, 무허가 축사와 축산 환경 문제는 축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 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라주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18일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전체 11만 5천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가 6만호로, 적법화 추진율은 17.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전체 962 축산농가 중 51%에 해당하는 495 농가가 무허가 축사로 현재까지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 수는 40호로 전체의 8.1%에 불과하여 당장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이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준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며 현재상태를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이 의원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의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누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다행히 세종 시도 관련 부서별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점검과 무허가 축사 유형별 현황 파악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2018년 3월 이후 관내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 시 축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우려되며,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야한다고 집행부의 특단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충열 의원은 효율적인 적법화 추진과 폐업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관련조례 제·개정으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적법화 추진 대상 농가), 둘째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타의 또는 임의 폐업 희망 농가), 셋째 농가별 맟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 농가가 편안한 마음으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