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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제품명: 신선마늘쫑  수입업체(소재지) :㈜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수출업체(수출국) :ZHUCHENG TAILIAI FOOD CO., LTD(중국) 수입일자: 2017.6.16. 수입량: 10,800Kg(1,350개)(출처-식약처)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6월 16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제품>

제품명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수출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신선마늘쫑

㈜에스에이무역

(인천 중구)

ZHUCHENG TAILIAI FOOD CO., LTD

(중국)

2017.6.16.

10,800kg

(1,350개)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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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3 1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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