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기사등록 2017-06-15 16:53:18
기사수정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2017. 2. 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

국세청 청사사진

스포츠 교육기관: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 등의 업종을 가진  사업자는 ´17. 7. 1. 이후 거래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17. 1. 1.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중고 자동차 관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구분>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X

0

중고 자동차 구입

○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X

0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약 6만 9천 명이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르므로 그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속한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에 안내문, 홍보지 등을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제도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도매업자를 포함한 발급의무 추가 대상자 약 8만 4천 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 의무발행 업종 수입금액의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국세청 누리집・전화」 등을 통해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을 지급받을수 있다.

 

´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의식 변화, 발급 의무제도 확대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소비자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하여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발급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6-15 16:53: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