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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전자신고도 가능
  • 기사등록 2017-05-02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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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전자신고도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며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를 방문하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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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2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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