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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물상 농산물 허위 원산지표시 업체 활개 -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 기사등록 2017-03-31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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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물상 농산물 허위 원산지표시 업체 활개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 소비자가 원산지 진위 확인이 어려운 통신판매업체에 경각심 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최근 농식품 인터넷 통신판매 시장 확대 등 유통소비 문화 변화를 감안하여 인터넷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지난 3월 8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위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서 본기사와 관련 없음

▲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충북농관원)

이번 단속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업체로 국산 위주 판매 업체 34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0개소(거짓표시 18, 미표시 2)를 적발 하였으며 이들은 원산지 진위를 알 수 없는 통신판매의 허점을 이용한 상술(소비자 국내산 선호 심리)로 소비자를 속여왔으나 이번 단속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통신업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은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악용 인터넷 쇼핑몰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 한 후 외국산이 포함된 가공 제품을 제조 판매 하였으며 이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이고,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으며, 특히 대전 소재 OO식품업체에서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8kg)하였으며 강원 소재 OO제조업체에서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66kg)하고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에서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70kg), 서울 소재 OO통신판매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제조된 카레덮밥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8kg)해온 것으로 단속결과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5∼2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daeyeol 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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