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
현행 표시기준으로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어려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4일 10시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도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각 기업이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할 것과,
GMO 표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GMO 식품들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 안건은 오는 24일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GMO, 유전자변형 식품은 콩․옥수수․감자 등 50여개 품목이며 우리나라는 수년째 식용 GMO 수입 1위국을 기록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2월부터 GMO 원재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이번 정부의 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 있지 않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또한 Non-GMO 즉 비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원재료의 함량이 50%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돼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임이 명백하다.
○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5만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각 기업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명백히 공개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GMO 표시법」을 개정하라 !
2017. 3.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