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의 기피시설 입지, 주민과 사전 협의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은 24일 오전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높은 각종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의 경우,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추진 시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인하여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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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봉의원의 긴급현안 질문 장면 |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 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 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혔다.
김정봉 의원은“이러한 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에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한 사업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 시에도 시의원이나 면장 등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대한 의지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