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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거래 뿌리뽑는다 세종시 강경대처 -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결과 1103건의 불법전매 210명 입건, 200명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
  • 기사등록 2017-03-23 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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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거래 뿌리뽑는다 세종시 강경대처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결과 1103건의 불법전매 210명 입건, 200명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이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해 수사한 결과 547명, 1,103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하여, 그 중 210명을 입건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대전지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세종시가 정례브리핑을 통하여 23일 밝혔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문성요 건설교통국장.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결과 1103건의 불법전매 총 547명입건 혐의를 적발하고 그중 210명 입건, 200명 기소(구속 13명, 불구속 187명), 2명을 기소중지하였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대전 3명, 서울 1명, 전북 1명) 하는 동시에 지난해 1,009건의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하여, 49명의 매도·매수인과 중개업자에게 4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도 실거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아파트 (2-2생활권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분 400세대 700여명 자진신고 26건) 전매자에게 실거래가로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새롬동 9단지(2명 18,753천원), 11단지(29명 253,804천원), 12단지(7명 35,715천원), 4단지(7명 56,910천원), 연기면 산울리(2명 7,428천원)에 대하여 총 4억7백7십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세종시는 앞으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강화, 실거래허위신고 의심분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특히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내「시민의 창」민원신고 페이지를 통해 불법중개행위 신고를 받는 동시에 토지정보과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실거래 허위신고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행위 전반을 철저히 파악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실거래 허위신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불법거래를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확인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실거래 허위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관할세무서에 통지하고 국토부,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떳다방, 불법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 불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도별로 운영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인중개사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공개하여 중개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한 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아파트 분양회사와 협조하여 입주예정자가 계약을 실시하는 당일에 실거래 허위신고시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을 알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홍보(홍보전단 제작·배부) 하고 불법 부동산거래로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시 취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아파트 불법전매 및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방안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아울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市에 매도·매수인이 공동신고를 해야하며 허위신고시 행정처분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또한 행정처분은 세종시와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특히 세종시에서는 ❶ 매도·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2~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❷ 매수인에게는 다시 취득세를 추징하며 ❸ 중개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세무서에서는 ❶ 매도인에게 차액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❷ 매수인은 추후 매도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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