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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호 내외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90%까지 정부지원
  • 기사등록 2017-03-22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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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호 내외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90%까지 정부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4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기초지자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226개)를 대상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도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설명회 이후 세종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접목하기로 하여서 향후 낙후된 읍·면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부흥을 위한 정비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개발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마을정비

공급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2,400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4일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6월 1일(목)~8일(목) 1주간)하게 된다.

 

이 후 사업시행자(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7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3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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