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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4월 본격 시행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기사등록 2017-03-14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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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 4월 본격 시행한다.

_부동산 전자계약만 잘 이용해도 최대 650만원 절감

- 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

-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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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3.14(화)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올해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은행의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자계약 0.1%p + 모바일 대출신청 0.2%p를 합산한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되며 전자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는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거래당사자

공인중개사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연계․통합처리

공인전자문서센터

중개의뢰

전자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실거래․확정일자 자동처리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특히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되며 또한 지금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마음을 졸였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종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에 추가하여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하고, 조만간 모 금융기관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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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14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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