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세종시 대형건설사 횡포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대형건설사의 비산먼지 등 환경정책에 대해 계도위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위주의 단속을 통해 청정한 세종시를 만들고 있다.

학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아무렇게나 자재를 방치하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한 한심한 대형건설사.

공사차량 진출입시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전무하다.

3-2생활권 M1블럭 P공동주택 신축현장이 신고된 주출입구를 제외한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체 대형트럭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비산먼지를 발생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법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건설사는 작업용 덤프트럭의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이동식 살수 장치 및 부직포 깔기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다 적발되어 사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간이 화장실 3개를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에 버젓이 설치하여 지나는 시민들로부터 건설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원성을 사고 있었다.

 

환경법이 상법인 현실을 감안하면 환경법 저촉시 당하는 불이익과 더불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집행부를 무시하는 듯 한 대형건설사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세종시의 강경대책으로 세종시 곳곳의 대형건설사들에게 경각심을 심고 세종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기업의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강경책이 실효를 거둬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14 14:08:5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