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강화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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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관 내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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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10~11월)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241명(연인원)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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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릿(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