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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수 - 조정 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목적
  • 기사등록 2016-12-30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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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예정지역`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수

조정 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목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예치금액(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불필요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주택이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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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5: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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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mm000022017-01-07 0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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