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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연세대학 재학 중 3회 학사경고 받고도 졸업했다 - 고등교육법 제35조 위반한 연세대학교 학칙 무시하고 전원 졸업 시켰다
  • 기사등록 2016-12-23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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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연세대학 재학 중 3회 학사경고 받고도 졸업했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위반한 연세대학교 학칙 무시하고 전원 졸업 시켰다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일본부인 야노시호를 광적으로 좋아한 나머지 이름을 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가 연세대 재학중 제적대상(3회이상 학사경고)임에도 제적을 받지 않고 졸업한 것으로 교육부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장시호.    [사진-국회방송]

▲ 장시호의 학창시절.         [사진-네이버 블로그]

 

교육부는 연세대 장시호(개명전 장유진)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12.5일부터 12.14일까지 연세대에 학사관련 현장점검 및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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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시호를 포함하여 115명의 체육특기자가 재학 중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대학이 제적 처리를 하지않은 학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다.

 

연세대학교「학칙」제48조 및「학사에 대한 내규」제20조에는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2013년 이후에는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다.

 

1998년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장시호(개명전 장유진)는 재학 중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3회 학사경고로 당시 학칙 상 제적 대상자이나 2003년도 8월에 졸업하였다.

 

연세대학교는 경영학과 ○○학번 박○○은 10회나 학사경고를 받고도 졸업을 하는 등 8회 이상 경고자가 11명이나 되고, 7회 4명, 6회 11명, 5회 21명, 4회 27명, 3회 41명으로 총 115명이 제적을 받지 않고 전원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근 충격을 주고 있다.

 

학과별로는 사회체육교육과 29명, 체육교육과 27명, 경영학과 24명, 국어국문학과 8명, 법학과 7명, 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각각 6명, 신문방송학과 3명, 사회복지학과 2명, 문헌정보학과·심리학과·정치외교학과 각각 1명이다.

 

체육 종목별로는 럭비풋볼 29명, 야구·축구 각각 24명, 아이스하키 22명, 농구 15명, 승마 1명이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 제적 조치를 받지 않은 115명의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학위 취소 조치는 어렵다는 결론이며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질 관리 수단인 점, 제적 조치 대상자임에도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책무를 다 하지 못하여 고등교육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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