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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렇게 바뀐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6생활권에 계획중인 첨단산업단지 5생활권으로 이전 재배치, 2단계 인구 달성 목표연도를 `20년에서 `22년으로 2년 연장,
  • 기사등록 2016-12-20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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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이렇게 바뀐다”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6생활권에 계획중인 첨단산업단지 5생활권으로 이전 재배치

2단계 인구 달성 목표연도를 `20년에서 `22년으로 2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이하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토론자김대익 소장(좌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강인호 교수(한남대학교 건축과), 이선하 교수(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경임 회장(행복청 주부모니터단), 이성희 시민대표(고운동 거주), 황보우 시민대표(어진동 거주), 한성수 과장(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이정희 과장(행복청 도시정책과), 노동영 과장(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지원과) 및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화)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리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행복도시기본계획은 특별법이 제정(행복도시특별법 제19조)된 `05년을 기준으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숙단계에 이르는 `30년을 목표연도로 계획하여 예정지역 73.41㎢ 및 주변지역 223.77㎢에 `30년까지 총 50만인구가 거주할 주택 20만호를 건설(세대당 2.5인)한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수립되었다.

 

특히 행복도시기본계획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0년 행복도시 수정안 발표에 따른 건설추진 지연,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행복도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잔여 용지(5생활권 및 6생활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변경 가능한 사항 위주로 미세조정(Fine tuning)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특히 1∼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고 상당부분 매각되어 개발방향 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아직 계획이 미확정된 5∼6 생활권 중심으로 보완방향 등이 검토 논의 되었으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현재 6-1 생활권 내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 생활권으로 조정 검토하고 6-1 생활권에 계획된 첨단산업 업무용지는 행복도시 출범 전에 있었던 월산산업단지 입지를 단순하게 반영하여 지정한 결과, 예상치 못한 도로의 지‧정체가 유발되고, 4-2 생활권에 입지할 세종테크밸리, 명학산단, 오송·오창 등 인근 산업단지와도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애초에 계획된 6생활권의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가 도시의 내부에 위치하여 접근성 및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BRT 외곽의 5생활권으로의 이전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접근성, 기존 산단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1 생활권에 입지한 첨단산업용지를 5 생활권(구체적인 입지는 개발계획을 통해 확정 예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생활권 첨단산업 업무용지를 5 생활권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5 생활권(의료·복지)과 6 생활권(첨단지식기반)의 기능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현재의 각 생활권의 기능을 상호 교환하여, 5 생활권의 기능은 의료, 복지→ 첨단 지식 기반으로, 6 생활권의 기능은 첨단 지식 기반→ 의료 복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함께 제기 되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에서는 5생활권을 첨단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도시로 계획하는 등 `바이오·에너지 특화생활권´으로 조성하고, 6생활권을 대학병원 정도의 고차의료시설을 유치하고 자연 휴양·여가시설 등과 연계한 의료·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능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행복도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건설사업 추진이 약 2년간 지연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2단계 인구 달성 목표연도를 2년 연장, `20년 → `22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단계) 초기활력단계(`15~`15년, 인구 15만) →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16~`20년, 인구 30만) → (3단계) 완성단계(`21~`30년, 인구 50만)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행복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에 수정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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