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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문도 모른체 어디론가 끌려가 15년동안 폭행과 강제노역을..... -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제정하라
  • 기사등록 2016-12-13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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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영문도 모른체 어디론가 끌려가 15년동안 폭행과 강제노역을.....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제정하라!

 

세종시청 대형 크리스마스 조형물 앞에서 외로이 1인 피켙 시위를 하는 중년의 아주머니 모습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 때문인지 나이에 비해 얼굴에는 주름 등 그동안의 고통이 묻어 있었다.

 

 

중년의 아주머니 A00(세종시 도램마을 거주 54세 여)에 따르면 10대 초반시설 당시 부산에 살고 있는 큰고모의 딸을 만나러 가던 중 구포역에서 잘못 하차하면서 비극은 시작 되었다고 한다.

 

당시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 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 중 이었고 당시 어린나이의 A00씨는 집에 보내준다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따라 간 것이 15년의 세월을 도둑맞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작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A00씨가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바로 부산형제복지원이었고 A00씨는 그 후 15년 동안 온갖 폭행과 강제노역 등으로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부끄러운 지난날을 회상하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인 피켙시위를 하는 동기를 묻자 A00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복지, 장애인, 빈민, 과거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문제이므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과거로부터 현존하는 현재의 인권문제로 형제복지원에 강제격리·감금되고 복지원내에서의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진상규명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보상과 더불어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통해 구제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 꼭 제정될 수 있게 시민들의 동조를 부탁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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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13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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