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다 사익 챙기는 기자 척결 위해 세종시 5개기관 공동 대응한다.
언론관련 전과 기자 세종시 출입제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찬·반이 엇갈린 언론사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내 행정도시 건설 현장 등에서 일부 기자의 공갈 등 부정과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문제 기자의 다수가`00기관 출입기자´임을 내세움으로써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여 세종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3.0정책실현 차원에서 사정 당국의 문제기자 근절 노력에 정책 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 되었다.
지난 8월4일 오전 11시 세종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세종시관내 건설현장 및 골재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대전, 세종, 아산, 청주, 서울 기자 등 22명을 검거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세종경찰서 조은숙 수사과장
또한 공동대응에 나선 5개 기관은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발맞춰 언론계의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노력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 기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에 준하여 기자출입 제도 등을 운영하고 세종시 공공기관이 문제기자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광고‧협찬‧신문구독 등의 제한기준 만들어 공동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행복청, 한국토지공사 세종본부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중단하기로 하는 한편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ㆍ협찬ㆍ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행을 앞두고 제제기간 1년이 너무 짧다는 강경한 여론과 언론 길들이기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동대응에 참여한 5개기관은 포화상태에 이른 세종시 언론 환경과 기사보다는 사익에 중점을 둔 사이비성 기자 척결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에 무게를 두고 추진 한다는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세종시 주변에서 실효성에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