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아파트불법분양광고 현수막 부착한 분양대행사 및 법인대표 불구속 기소
집행부의 과태료 처분으로는 어렵다고 판단, 강력한 형사처벌로 근절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2016.10.∼11.까지 서산· 당진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도로변 등 현수막 부착이 금지된 곳에 대량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 및 법인 등 18명을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서산·당진 일대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열 양상에 따라 홍보 현수막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산·당진시청의 행정적 단속 및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 및 형사처벌을 통해 근절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자 서산지청은 올해 10~11월 2달에 걸쳐 서산·당진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분양대행업체 총 10개(법인 6개, 개인사업자 4개)를 적발하고, 실무자는 물론 대표이사까지 인지하여 기소함으로써, `과태료를 내더라도 오히려 이익´이라는 분양대행업 종사자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서산지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현수막 부착업체를 엄단, 안전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관련 법령정비´ 등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이 한창인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아파트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한 검찰의 향방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으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지에 25만 세종시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불법현수막 철거를 두고 집행부를 비판하는 다수의 여론이 조성되고 특히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도 자사의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게제 등을 묵인하고 자행하는 등의 불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에 이번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