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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사재총기로 경찰관 살해범 구속기소 - 전문가들 피고인 재범위험성 극도로 높은 위험인물이다
  • 기사등록 2016-11-18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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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패산터널 사재총기로 경찰관 살해범 구속기소

전문가들 피고인 재범위험성 극도로 높은 위험인물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오수)은 직접 제작한 사제총기를 발사하여 경찰관을 살해하고(살인),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살인미수) 피고인 성병대(45세)를 17일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범인이 제작하고 범행에 사용된 사제총기.   [사진-경찰청]

 

피고인 성병대(45세)는 지난 10. 19. 18:2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하여 피해자 이○○(67세)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자 쇠망치로 머리를 5회 가격하여 두개골 함몰 골절상 등을 가하고(살인미수), 사제총기 난사로 피해자 이△△(71세)에게 총상을 가하였으며(살인미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故김창호 경감(54세)의 등을 향해사제총기를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지원 및 수사지휘에 철저를 기하였고, 송치된 후 ▲보호관찰 면담자료, ▲금융내역 및 신용정보, ▲수개월간의 전자발찌 위치정보 등을 확보․분석하였으며, 전문수사자문위원(외부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피고인의 상세한 행적을 분석하여 범행 동기․경위 및 준비 과정 등을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사제총기 등 제조법을 익히고 부품을 준비하였으며, 범행 직전에 도주할 경로 등도 구상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규명하였다.

 

송치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자발찌 위치정보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피고인이 사제총기 제조를 위해 재료를 구입한 정확한 행적도 파악하였다.

 

수사 결과, 범행 동기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 등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의 근본원인이 과거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성폭력범죄 수사를 맡았던 경찰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그릇된 망상적인 사고(思考)가 일련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극도의 증오와 분노로 응축되어, 결국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아니한 태도를 보인 피해자 이○○(67세)를 `경찰협조자´ 또는 `비밀경찰´로 여기고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할 때 피고인을 방해하거나 추적, 검거하려는 경찰관들이 있을 경우 그들도 마찬가지로 사제총기로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성폭력범죄 등으로 약 10년의 징역형 복역을 마친 후, 떡집 3곳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으나 부적응 등의 문제로 약 5개월 근무 후 그만두었고(한편, 일본대지진 관련 글을 모아 자비 출간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발간되지 않았음), 대출금으로 시도했던 주식투자도 손실을 보았으며, 별다른 소득원과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청으로부터 3개월간 월 41만원의 긴급생계지원을 받다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고, 각자 생업에 분주한 형제자매들의 경제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빈곤에 직면하면서 좌절감이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불우한 처지의 근원은 피고인이 과거 무거운 잘못을 한 것처럼 경찰이 조작된 수사를 한 탓이라고 여기고 경찰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었다.

 

피고인은 이웃에서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이○○(67세)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경멸해 왔다고 여기던 중, 공용시설 사용 관련해 여러번 다툼을 벌이게 되자 위 피해자 이○○ 또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운 경찰 조직의 일원 또는 같은 부류의 협조자라고 간주하고, 마침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을 추적, 검거하는 출동 경찰관들이 있으면 교전을 벌여 죽이겠다고 결심한 후 미리 제작, 준비한 사제총으로 본건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고인은 2003.경 동료 수감자가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며 관계 장관 등에 청원하는 것을 보면서 점차 자신도 억울한 수사와 처벌을 받았다는 그릇된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가중되면서 2005.경부터 피해 망상적 태도 등을 일부 보이기도 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약물 처방 등을 거부하였고, 본건 수사과정에서도 심리상태 등에 대한 검사 실시에 전부 동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만약 `심리검사´ 등에 의해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과거 누명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잃게 된다고 걱정하면서 정신병력 내지 심리검사 등을 일관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심리학 전문가)의 심층 면담 및 자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일부 망상을 제외하면 상황판단에는 문제가 없으며,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동기를 숨기고 치밀한 계획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고도로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상태이므로 망상적인 사고(思考)가 본건 범행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오히려 피해 망상적인 사고(思考)가 심화될 경우 극심한 분노 폭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되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극히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검찰은 본건을 계기로 ▲중범 재소자 교정프로그램 점검, ▲출소 후 경제적 빈곤에 대한 자활지원 강화 등과 함께 ▲재범 위험자에 대한 `보호수용´ 도입 등의 검토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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