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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 기사등록 2016-10-26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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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전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최근 저가 모델 출시 등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국내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방지 등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을 위한 헬맷 등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용객들은 이 장치의 최대 주행속도가 20km/h 미만 및 차도에서 사고발생 위험성 등으로 대부분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며 타고 있고, 게다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들도 부쩍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도별로 보면 학교로 등·하교, 회사로 출·퇴근 하거나 야간에 대리기사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공원·여행지 등에서 레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어 이 신종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하는 청소년 중 일부가 무면허인 상태로 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에서는 이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 대해 금년에 홍보·교육·계도위주로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에게 학생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통학에 이용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를 바라는 서한문을 보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법대로 차도에서만 타라고 하는 것도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로가 넓고 교통량이 적은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차도 주행이 원칙이지만 우리와 교통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적은 폭 3m 이상 인도에서, 영국은 전용광장과 공터에서만 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법대로의 홍보·교육·계도도 필요하지만 주행 가능한 도로 범위의 재설정 등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서, 차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를 넘나드는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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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6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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