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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교육 및 위해 예방관리 설명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광호)이 21일 세종문화원에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위생 교육 및 위해예방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 식품위생교육 설명회

 

이 자리에서는 식품·축산물 `위해예방관리계획´적용을 위한 설명회와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생 교육 등이 진행됐다.

 

`식품위생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 식품 안전관리 요령, 식중독 예방 순으로 진행됐다.

 

또`위해 예방관리계획´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 업체가 가열·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사전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위생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최종 소비단계까지 식품이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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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24 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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