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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채찍에서 당근책”으로 말도 안된다는 성남고 학부모
  • 기사등록 2016-09-28 1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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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고 “채찍에서 당근책”으로 말도 안된다는 성남고 학부모

 

 

세종시의회는 27일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윤형권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충렬 의원의 수정 발의를 통해 가결했다.

 

 

이는 세종시 유일의 사립고인 성남고(법인 대성학원 대전)가 법인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각종 비리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 세종시의회 윤형권(한솔동)의원이 법인의 재단분담금 100%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안정과 학교정상화를 바라는 학부모대표들과 갈등으로 번졌다.

 

기존 조례안은 `재정결함보조금은 재정결함액의 일부를 감액해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같은 조례안 제4조 4항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대상 기관의 법인부담금 미납액이 있으면 그 미납액을 제외하고 보조 한다´로 돼 있다.

 

이번에 발의된 수정 발의안은 `보조 대상 기관의 법인 부담금 미납액이 있으면, 그 미납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고 수정돼 발의됐다.

 

이어 `다만, 사학법인이 법인 부담금을 정해진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명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성남고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터무니없는 조례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대위는 기존 조례안의 미납액의 `전부´가 단지 `일부´로 바뀐 것이며 `일부´라는 애매한 표현은 혼란만 가중된다며 수정 조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이 불이익 받는 결과만 가져온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성남고 비대위는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웃지 못할 표현이라며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 의원에 대한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후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앞으로의 사태해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문항의 `정해진 기준´은 결국 법정부담금 `완납´을 의미하는데, 완납할 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이는 학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재단의 잘못은 재단을 채찍질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 와서는 절대 안된다고 이번 발의안을 강하게 비판 하였다.

 

 

비대위는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 상정까지 윤형권 의원과 공개 토론회를 실시해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윤 의원은 학부모와의 대화를 피하지 말라며 토론회나 간담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조례안 통과 직후 이태환 교육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안이 통과됐으며 재단은 속히 법정 부담금을 내길 바라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 성실히 낸 만큼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발의안을 제출한 윤 의원은 기존의 방침인 “채찍질에서 당근책”으로 전환한 것이며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오히려 플러스알파를 추가하였다며 이러한 본질을 학부모들이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고 입장을 표명 하였다.

 

고3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고 수업에 충실하여 대학진학에 차질 없는 학교정상화를 원하는 입장이고 윤 의원은 법인의무 사항인 법인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가보조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에 철퇴를 가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설전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써 `세종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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