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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모, 무면허, 2인 탑승 위반 집중단속하고 안전관리 강화된다 최대열 기자 2024-07-09 06:32:3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이 참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조정되고  안전관리 강화된다. 사진은 세종시 관내 킥보드 탑승 청소년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최고속도 하향은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임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2년간(2022~2023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률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것(69.6%)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AXA손해보험)에서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43.8%)함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 수칙 홍보를 강화를 위해서도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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