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면 시에서의 퇴출을 고려하고, 자전거 이용은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11월 27일 세종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효숙(더불어민주당 나성동) 의원이 최근 주차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무분별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어렵다며 세종시에서의 전동킥보드 퇴출을 고려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을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향해 제언했다.
김 의원은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두세 명이 전동킥보드에 동시 탑승해 내달리는 장면, 보행로 곳곳에 널려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영상으로 보이며 전동킥보드가 보편화 된 만큼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관련 사고는 크게 늘어 지난해 세종에서 2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17건은 청소년들이 크게 다친 사고였다며 세종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다며 전동킥보드 운영 방침을 꼬집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체의 ‘이용자 면허인증 절차’부터 허술한 상황이라,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면허’를 빌리거나 ‘다음에 등록하기’를 선택해 쉽게 이용하고 있고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책임 의식이 부재한 업체들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현행법과 이용 실태를 보며, 불법주차 견인과 면허인증 의무화로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도 있지만, 제도 시행에 한계가 있어, 제재가 강한 지역에서 덜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지목했다.
시와 교육청도 전동킥보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해 교육과 캠페인 지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킥보드 이용과 관련 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폭주해 작년에는 121건, 올해는 벌써 21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도로교통법」개정이 어렵고 다면 시 차원의 효과적인 개선안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킨 ‘프랑스 파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킥라니’라 불릴 만큼 보행 및 교통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 운행금지를 제안할 만한 합당한 이유는 충분하다며 공유 전동킥보드가 사라지더라도 ‘어울링’을 포함한 자전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과 함께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설문조사 실시, ▲시 차원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강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3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지속 여부를 논의해 줄 것, ▲둘째, 업체가 세종시에서 운영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면허인증 의무화 시스템을 갖춰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시는 불법주차 견인 조례 등을 제정해 관리와 규제를 시작할 것, ▲셋째, 자전거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면 지역 대상 자전거 이용 범위의 지속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당 부서는 민원이 폭주해도 법 개정만 기다리고, “보행로에 널려있는 한 대에 30kg이나 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자가 지정 주차지로 옮기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간업체의 제도가 개선책이 될 것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로 시민들의 안전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매달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더 많은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을 홍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더 많은 시민이 고통받기 이전에 시 차원의 규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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