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메뉴 닫기
-
전동킥보드 안전모, 무면허, 2인 탑승 위반 집중단속하고 안전관리 강화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이 참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7월 8일(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
2024-07-09 최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