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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경과, 1억 원 이상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공개 최대열 기자 2023-02-28 08:15:59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 의원이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대안)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한편, 2017년 영국에서 도입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는, 임대인의 법령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20여 개월 동안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 및 말소 일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


소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촘촘하게 구현되지 않아 작년에도 많은 국민들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억울한 임차인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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