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을 가진다. 또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일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또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한다. 포상금은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있다.
이외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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