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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9억원 이상 아파트 70~80% 수준 박세종 기자 2019-12-17 11:49:19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내년부터 시세 9억~12억원대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던 데서 내년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 현실화율 표. (자료-국토부)

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


이를 고려하면 시세 9억~12억원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2019년 66.6%로 동일했지만, 내년에는 68.8%로 오른다.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9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부 산정방식. (자료-국토부)

현실화율은 또 30억원 이상(67.1%→69.2%→79.9%), 15억~30억원(66.7%→67.4%→74.6%),12억~15억원(65.2%→66.8→69.8%)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하다보니 9억~12억원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이를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p), 15억원 이상이 8%p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된다.


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안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의견 청취 전에 아예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실화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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